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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월은 자동차세 정기 납부의 달입니다. 자동차를 보유하고 계시다면, 매년 6월과 12월은 꼭 기억하셔야 하는데요. 오늘은 자동차세 납부 조회 방법부터 최대 10%까지 자동차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릴게요.
자동차세 납부 조회 방법
✔ 위택스(Wetax) 이용 방법
-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(wetax.go.kr)
- 상단 메뉴 ‘나의 위택스’ 클릭
-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→ ‘지방세’, ‘자동차세’ 항목 확인
- 납부 내역, 미납 금액 조회 가능
서울 거주자는 이택스(etax.seoul.go.kr)를 이용하셔야 합니다. 자동차세도 일종의 지방세이기때문입니다. 이택스는 서울시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지방세 전용 시스템입니다.
자동차세 납부기간
2025년 6월분 자동차세는 6월 16일(월)부터 7월 1일(화)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.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% 가산금이 부과되며, 미납이 계속될 경우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.
지방세는 대부분 위택스 또는 이택스, 금융기관 앱, 간편결제 서비스(토스, 카카오페이, 네이버페이 등)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.
자동차세 감면팁
1)승용차 요일제 참여
승용차 요일제는 자발적으로 차량 운행을 제한함으로써 교통량 및 배출가스를 줄이는 제도입니다. 요일제를 통해 지자체별로 최대 10%까지 자동차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예를 들어 부산은 요일제 참여 시 10% 할인, 인천·대전 등은 5% 할인을 제공합니다.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시 공영주차장 할인 등 더 많은 혜택들을 받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.
단, 요일제 참여에 따른 감면 여부는 지자체마다 상이하므로 해당 시·군·구청 홈페이지나 민원콜센터를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.
신청 방법: 지역 홈페이지나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, 또는 승용차 요일제 스티커 신청 후 차량 부착
⚠️ 위반 3회 이상 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.
2)1월 연납 신청
매년 1월에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통해 최대 10%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.
1년분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는 조건이며, 해당 연도의 1월 10일 전후로 고지서가 발송됩니다.
만약 연납 신청 후 미납하면 연납 혜택은 자동 취소됩니다.
- 연납 가능 기간: 1월, 3월, 6월, 9월 (단 1월이 가장 큰 혜택)
- 신청 경로: 위택스 > 지방세 > 자동차세 연납신청
지자체에서 자동으로 연납 신청이 유지되므로, 매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변경된 사항이 있다면 매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 올해 놓치셨다면 내년에는 꼭 연납으로 할인 혜택을 받아보세요!
자동차세 산정 방법
구분 | 배기량 | cc당 세액 |
영업용 | 1,600cc 이하 | 18원 |
1,600~2,500cc 이하 | 19원 | |
2,500cc 초과 | 24원 | |
비영업용 | 1,000cc 이하 | 80원 |
1,000~1,600cc 이하 | 140원 | |
1,600cc 초과 | 200원 |
전기차는 배기량 기준이 없으며, 단일 세액으로 부과됩니다. 보통 비영업용 자동차의 세액이 더 높기 때문에 차량을 구매할 때도 유지비용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
자동차세 납부 시 유의사항 요약
- 납부기간: 2025년 6월 16일 ~ 7월 1일
- 납부방법: 위택스, 이택스, 간편결제 앱 등
- 감면혜택: 승용차 요일제(최대 10%), 1월 연납(10% 할인)
- 세액 기준: 비영업용은 cc당 최대 200원까지 적용